1인 1계좌, 조건부터 다릅니다.
전환하면 무조건 이득? 실적, 소급 안 됩니다!!
청약 접수 중이면 전환 자체가 불가!!
핵심은 세 가지!!
누가 전환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잃게 되는지.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라면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전환 채널은 은행마다, 통장 나이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불이익까지 정리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환 조건, 누가 대상일까
전환 대상은 2015년 9월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보유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같은 은행 내 전환을 허용했고,
다른 은행으로의 전환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조건 | 내용 | 비고 |
|---|---|---|
| 보유 계좌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종합저축·드림통장 포함 중복 불가 |
| 청약저축 | 같은 은행 내 전환만 가능 | 타행 전환 불가 |
| 청약예금·부금 | 타행 전환 가능 | 기존 은행 해지 후 20영업일 이내 |
| 전환 채널 | 은행별 상이 | 영업점 또는 비대면(은행 앱) 확인 필요 |
전환이 안 되는 경우
조건을 채워도 전환이 막히는 상황이 있습니다.
- 청약을 신청한 경우: 청약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전환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을 완료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제한사항이 있으면 전환신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환해지를 이미 신청한 경우: 전환해지 신청 후에는 종전 저축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관심 있는 청약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전환보다 일정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전환하면 생기는 불이익
"전환하면 옛날 실적이 그대로 따라온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실제 사례를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 사례 | 기존 통장 | 공공주택 인정 | 민영주택 인정 |
|---|---|---|---|
| 청약저축 → 종합저축 | 10만 원×240개월 납부 | 252개월(2,520만 원) 전부 인정 | 전환 후 12개월만 인정 |
| 청약예(부)금 → 종합저축 | 300만 원 예치 후 20년 유지 | 전환 후 12개월(120만 원)만 인정 | 252개월 전부 인정 |
기존에 청약할 수 있었던 유형의 실적은 그대로 이어지지만,
전환으로 새롭게 열린 유형은 전환일 이후 납입분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가족에게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 더 중요한 이슈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 중 일정 요건을 갖춘 통장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생전 명의변경이 가능했습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이 권리가 사라지고, 이후 명의변경은 상속뿐입니다.
전환하면 받는 혜택도 있다
불이익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혜택은 이렇습니다.
- 모든 주택 유형 청약 가능: 공공·민영 구분 없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 충족 시 연 300만 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 원 공제.
-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가입기간·납입횟수에 따라 0.3~0.5%p 우대.
-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부부 중복청약 및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최대 3점) 가능.
전환 방법, 딱 세 단계
1. 청약 진행 상태와 신분증 확인
진행 중인 청약이 없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청약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전환이 불가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
2. 같은 은행이면 전환해지 후 바로 전환가입
기존 통장 가입 은행을 방문해 전환해지를 신청하고, 이어서 전환가입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은행에 따라 비대면(모바일 앱) 전환도 지원하니, 방문 전 가입 은행 앱이나 콜센터로 확인하세요.
3. 타행 전환은 해지 후 20영업일 이내
청약예금·부금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면 기존 은행에서 먼저 전환해지 신청·동의서를 작성합니다. 해지 후 20영업일 이내(해지 당일 포함)에 새 은행에서 전환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가입 은행별 콜센터
자주 묻는 질문
A. 안 됩니다. 전 금융기관에 걸쳐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어서, 기존 통장이 있으면 이번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A. 안 됩니다. 청약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전환신청이 불가합니다. 결과가 나온 뒤에 전환을 검토하세요.
A. 아니요. 민영주택 실적(가입기간)은 그대로 이어지지만, 새로 열린 공공주택 실적은 전환일 이후 납입분부터 계산됩니다.
마무리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환, 조건과 방법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 1인 1계좌 원칙, 이미 통장이 있으면 전환 대상 아님
- 청약 결과 확정 전에는 전환 불가, 청약저축은 같은 은행만
- 실적 소급 안 됨, 오래된 통장은 명의변경 권리 소멸 가능
조건 안 맞으면 전환 자체가 안 됩니다. 내 통장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